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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Regulatory Innovation Measures to Strengthen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 Focusing on the Private Space Industry -
  • 발행일 2024-11-15
  • 페이지 183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8,000
  • 저자 김은정
  • 비고 규제혁신법제 연구 2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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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면서 미국은 민간 기업이 NASA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상징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민간 투자에 의한 우주사업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행
○ 우리나라 또한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중임.
- 이에 우주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항공우주청을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우주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우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수단을 위한 검토를 수행
▶우주산업의 정부주도로 수행되어 왔던 기존 체계와 우주사업의 특성 상 단기간의 성과 창출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
○ 동 연구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주요국가 등 우주개발에 관한 정책과 운영 현황 등 실태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현행 운영 체계와 제도 등에 있어서 민간우주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계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
- 현행 제도의 경우 우주개발 진흥에 관한 제도 등을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 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기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 우주사업의 육성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를 독려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우주사업자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 현행 민간우주사업의 운영 현황과 실태, 또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국가의 운영 현황 등 그 실태 분석
- 국내 민간 우주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 마련을 통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
 
Ⅱ. 주요 내용
▶ 항공우주산업은 대표적인 시스템 종합 산업 중 하나로 기술적 파급력이 큰 분야이며, 민․군 겸용 기술 보완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고, 전형적인 집약형․R&D 공학에 기초한 산업이기에 그 부가가치 또한 매우 높일 수 있는 산업
○ 국내 항공 생산 산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14.6%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항공우주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4.9%로 연평균 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한국의 우주산업은 세계 시장 대비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으로 위성활용 서비스분야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기기 제작 분야의 성장은 거의 부재
- 국내 연구개발 환경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
- 정성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성과 평가 구조로 인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우주산업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타 산업에 비하여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음
▶ 우주산업이란 우주를 탐색․이해·관리·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 우주 인프라(지상국, 발사체 및 위성)의 제조 및 사용에서부터 우주 활용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우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공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공공 및 민간행위(항법 장비, 위성 전화, 기상 서비스 등)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영역
○ 2012년 OECD는 디지털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우주와 관련된 산업, 서비스 등 다차원적으로 아우르는 “우주경제(Space Economy)” 정의를 최초로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에서는 이러한 우주산업을 바탕으로 우주 분야 활동이 제품, 서비스, 지식 등이 향후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주경제라 부름
- 그 밖에는 우주기술 이전에서 파생 또는 이에 기반한 다양한 경제 부분의 새로운 활동으로 우주기술 기반이나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 활동이나 제품 서비스 등의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검토
- 우리의 경우 우주산업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규정 등은 없으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과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이라고 정의
▶ 2023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을 우주개발 자체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주기기제작 산업’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을 통해 인류에게 돌아가는 부가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우주개발을 위한 산업 및 우주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
○ 우주산업을 6개의 대분류로 위성체 제작 및 운용, 발사체 제작 및 발사, 우주보험,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과학연구, 우주탐사, 그리고 12개의 중분류로는 위성체 제작, 지상국 및 시험시설, 발사체 제작, 발사대 및 시험시설, 원격탐사, 위성방송통신, 위성항법, 지구과학, 우주 및 행성과학, 천문학, 무인우주탐사, 유인우주탐사 등으로 구성
- 우주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제적인 기준이나 통일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우리나라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우주산업은 별도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다른 산업들과 통합되어 제시
▶ 2022년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정부예산 규모는 총 1,1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p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전 세계 정부 예산 중 절반 이상을 미국의 우주 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6% 상승한 695억 달러(58.7%) 규모
○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9.1%p 증가한 8,742억 원으로 집계
- 국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위성체 제작과 발사체 제작 부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상장비, 우주보험 부문 순이고, 우주활용 분야의 경우에는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 과학연구, 우주탐사의 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36.2%)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24.8%→25.7%)한 것으로 나타남
▶ 우주산업의 경우에는 민간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사 및 안보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성장 및 활용해 왔으나, 데이터 전송 등 우주 활용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이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이 서둘러 조성되어야 함
○ 미국의 우주산업은 보잉, 록히드마틴을 비롯하여 ULA, Space X 등이 NASA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정부 보유 발사장 및 시험장 등 시설 이용,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등의 혜택을 받아 기술 육성의 역할과 상업화 등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 
- 국내 우주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기업이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있는 관련 정책 및 로드맵, 그리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우주산업은 그동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주를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우주 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민간의 우주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미흡
○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우주자원의 존재와 그 잠재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탐사,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기업과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필요
- 민간의 우주사업 참여에 있어서 자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우주사업은 국가 R&D로만 진행되어 왔기에 우주사업 활성화 및 우주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약상 개정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핵심기술을 연구 및 구현하는 기관이나, 우주사업에 있어서의 민간 기업과는 차이가 있기에 그 역할 정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적용구조 변경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 방위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특례제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그에 맞는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사업 또한 그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련 기술개발 육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우주사업의 범위를 “①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하는 것과, ②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제반 요소 등”이라고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우주항공산업발전법을 통하여 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동법의 경우 지금까지 항공부문에 치중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점과 동법의 경우 관련 산업의 기기 등 부품 등에 관한 개발에 한정
- 관련 제품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산업의 대상에 대한 독자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
- 우주산업의 경우 단지 관련 기기 및 부품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기술개발활동과 이에 대한 운영 체계 등에 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 시급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가연구개발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주사업에 있어서는 그 적용상 한계가 있음
▶ 우주사업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 외에 기획단계에서부터의 민간 참여와 성과 중심이 아닌 도전적 연구 및 기술 개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내부 업무처리 지침 등의 개정 및 혁신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
○ 2018년에 방위사업청에서는 한국형 DARPA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기체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도전적 국방기술 구현을 위한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포함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우주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인증을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인증제도를 통한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관련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
▶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의 경우에는 우주사업의 발전을 위한 개별 부문별 적용되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활용하는 발전 및 진흥법으로 그 체계를 정비하고, 우주사업법 제정을 통하여 장기간의 불확정적인 우주사업 시행을 위한 투명성과 안정성 등의 구현을 위한 계약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검토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우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혁신법과 국가계약법을 따르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산업의 시장 내 제한적 지위, 핵심역량 등 기술 개발의 필요성, 시장 내 수요자 부재 등의 현실상의 한계를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할 것
- 우주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어 계약의 절차 및 내용상의 특례 등의 규정 마련은 관련 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통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장기간이 요구되는 우주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입안 및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우주사업에 있어서의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관하여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투자 및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봄. 아울러 장기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구현은 시장 내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출과 경쟁 등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수요를 창출하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 부문 우주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Ⅲ. 기대효과
▶ 정부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우주항공청의 개청 및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 등이 수립되어 추진
○ 현행 2023 우주산업실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전히 국내 우주사업의 대다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
-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한계성에서 비롯되는 면과 또 우주개발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거나 그 성과가 예측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실패 가능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검토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우주사업의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와 안정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법과 같이 우주사업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 또한 고려함으로써 향우 민간 우주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활용
요약문 5
Abstract 15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5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8
제2장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현황 / 41
제1절 서론 43
제2절 우주산업의 개념 및 특징 45
1. 우주경제 및 우주산업 45
2. 우주산업의 분류 49
3. 국내․외 우주산업 현황 53
제3절 국내 우주산업 연구개발 참여 및 지원 현황 59
1. 국내 우주산업 참여 기업 59
2. 국내 우주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 61
제4절 소결 66
제3장
주요 국가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 73
제1절 미국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75
1.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개발 현황 75
2. 우주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법제 79
제2절 EU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84
1.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개발 현황 84
2. 우주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법제 86
제3절 일본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93
1.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개발 현황 93
2. 우주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법제 95
제4절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98
1.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 및 개발 현황 98
2. 우주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법제 108
제4장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39
제1절 우주산업 활성화에 있어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 141
1. 민간의 우주사업의 개념 및 범위상의 한계 141
2. 민간의 우주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제도상의 한계 143
제2절 민간 우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방안 144
1. 우주사업 및 우주산업 개념의 확대 144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 146
3. 우주사업 분야의 인증제도 도입 152
제3절 민간 우주사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계약체계 개선 방안 157
1. 우주사업 추진 시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157
2.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예규 등을 통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167
제4절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 170
제5장
결 론 / 173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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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우주사업" " 우주산업" " 민간우주사업" " 방위사업" " 뉴스페이스"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은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