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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융규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금융규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by the Analysis of Financial Regulation Cases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223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9,000
  • 저자 김은정
  • 비고 규제혁신법제 연구 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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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그리고 2013년 동양 사태, 2019년 부실사모펀드사태 등을 살펴보면 동 사태 이전에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수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되는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논의되어야 함
○ 규제 완화 등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 단기간 내 정책성과를 고려한 제도 개선안이 아닌 단기와 중장기 성과와 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앞서 발생했던 금융 사태 등의 경우 단기간 정책성과 등을 중시하여 무비판적으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진행되었던 측면도 없지 않음
○ 금융시장이 가지는 영향력에 비하여 금융을 산업적 측면에 치중하여 그 규모의 성장과 수익률 향상에 집중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
- 금융 분야 또한 금융산업으로 경제적 효과와 시너지 효과가 가지는 영향력과 수익률이 전 세계 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회사 등의 경우 건전성 유지와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한 금융 본연의 역할 제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유념하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
▶ 2016년 도입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또는 시장 참가자 등에 의한 자율적 외부 감시체제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체제로 주기적 심사 제도와 또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 불완전성으로 인해 금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 등을 운영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한 심사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에만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인한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 측면과 금융위기의 발생 및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한 금융정책의 전환 차원에서 통합 금융법제 마련을 통하여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 아울러 금융 영역 간의 지배구조 상의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단일한 기준에 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일관적이면서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측면도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도와 사례 등을 분석하여 동 제도가 가지는 실효성과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취지와 효율화를 고려한 요건과 기준 수립을 통한 향후 입법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업의 인․허가, 등록,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진입규제의 일부인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수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에 관한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동제도의 효과적인 적용 기준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관련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금융시장의 건정성 확보 및 안전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규제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개선안을 마련
○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규제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규제에 있어서의 향후 원칙과 제도 수립 방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
 
Ⅱ. 주요 내용
▶ 금융규제는 규제의 목적을 실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규제이기에 효과적인 규제란 그 목적의 실현에 있어 기회비용의 관점과 또 금융혁신에 부합하는 규제
○ 금융규제는 건전한 금융발전으로 소비자보호, 위험관리, 그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담보하여 경쟁 환경의 기반을 적절히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금융규제는 실행주체에 따라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법적규제 내지 공적규제(public 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율규제란 자율규제기구의 감시기능과 같이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행동규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감시하는 것이고, 법적규제는 감독기관이 법적 강제력을 근거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것
▶ 현행 세계 각국의 규제체계는 포지티브 규제체계(positive regulation system), 네거티브 규제체계(negative regulation system), 또는 이를 혼용한 규제체계로 경제 분야의 각종 규제 체계 운영 중임
○ 대표적인 금융관련 법령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은행법의 경우에는 본인가의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보험업법에서는 허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허가·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허가와 등록제도를 두어 사전에 이러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금융업도 영위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체계 운영 중
- 금융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많고, 복잡하며, 인허가에 재량의 여지가 너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어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이 있음
- 이러한 포지티브 체계하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 등 부정적 요소가 작용할 여지가 크고, 신기술, 혁신기술에 적극 대응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 금융산업에 대한 현행 행위규제의 내용과 방식은 열거주의 규제방식과 원칙중심의 규제방식이 혼재
- 열거주의 방식의 사례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신탁대상 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 등과 원칙중심 규제 사례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행위의 일반원칙이 대표적인 사례임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규제를 종전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은행, 보험, 증권분야에서는 상품별·기관별 규제로 인해 날로 발전하는 빅테크의 진출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흐름을 따라갈 수 없어 발전하는 새로운 금융산업 진입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 현행의 상품·기관별 규제체계를 결제, 수신, 판매 등의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
▶ 절차상의 한계로는 법령상 심사기한의 부재, 심사기간의 장기성, 법령상 심사기간의 미준수, 심사기간의 재량성, 심사절차의 복잡성 및 반복성, 외국 및 국내 다른 민원처리 사례 시 공시 제도의 부재, 행정재량의 범위 모호 등
○ 법령상 심사기한의 부재, 심사기간의 장기성, 법령상 심사기간의 미준수, 심사기간의 재량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허가절차에서 법령상 심사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 기한이 인허가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설령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은 강제규정이라고 보기보다 임의규정으로 보아 심사기한의 도과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심사기간은 장기성을 보일 수밖에 없음
-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의 준비부족과 지식부족으로 법령상 인허가 요건과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자금 등의 미비, 그것으로 인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보완명령의 반복 등으로 심사절차가 복잡해지고 무한 반복될 수 있고, 금융규제 당국의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지연, 법령에 없는 절차와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과 반복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진입규제의 문제점 중 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인허가 절차에서 불필요한 요건이나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인허가 요건의 불명확성,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전 진입요건, 그리고 201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가벼운 인허가 단위인 스몰라이센스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
- 인허가 요건의 불명확성,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것”, “사업관리계획이 충분할 것”, “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자금을 갖출 것” 등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요건이 불명확하여 인허가권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고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전 진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융업에 있어서 특히 자본금 요건이나 시설요건 등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아이디어는 풍부하나 자본금 등의 지나친 요건으로 금융업에 진입이 좌절되는 경우 등
▶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비금융회사인 일반 회사와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① 금융회사가 경영(directed)되고 지배(controlled)되는 시스템이 일반 회사와는 그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 또 ②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야기하여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를 주된 관계자로 보고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지배구조의 범위가 주주 외에 예금자, 채권자, 예금보험 관련자 등까지 포함되는 넓은 범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임
-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거래 등은 신속하게 전문가에 의하여 관리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는 주로 기관투자자나 이사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금융회사의 특수성과 그동안 금융권별 상황과 개별 법률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배구조제도의 개선이 진행되어왔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 법률 제정을 목적으로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제정
▶ 금융회사의 대주주 규제는 상법상 일반 회사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건전성과 위험 부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대주주의 행위 등을 제한하고, 그 심사를 통하여 적격한 대주주 확보를 위하여 진입, 행위, 소유 등의 각종 규제를 하게 된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나 가상자산업과 같은 신규 혁신 금융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금융규제에 있어서 포지티브규제 방식에 있음
- 금융법은 사법적 금융거래에 관해 금융시장의 보호 등 공익을 금융규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공익을 위한 사적 거래의 제한이어서 소극적 성격의 규제근거로 이해되기에 이러한 소극적 근거 외에 금융규제가 다른 영역보다 특히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 즉 엄격한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근거가 요구
○ 건전성규제나 지배구조규제는 회사법의 자산수탁성 보호의 취지와 다른 특별한 규제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제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구체적 규정이 요구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그 내용 또는 적용시기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등 설립 시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의 심사, 제2단계는 대주주 변경 시 그리고 3단계는 설립 후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심사
○ 동법은 ①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주주와 이사 등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감독적 측면과 ② 금융회사를 범죄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범죄 대응측면 ③ 금융회사 대주주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의 확인을 위하여 제정
- 대주주를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또 주요주주는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소유한 자, ②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보고 있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용으로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요건 등으로 규정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시스템리스크는 발생 자체를 방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대주주 영향력의 남용 등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사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그 자체는 필요하나,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과 관계가 없는 요건을 심사요건으로 했을 때는 금융규제적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
○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갖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금융회사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객관적, 소극적 요건 외에 적극적으로 대주주의 전문성, 경험 등을 요건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 대주주 지위를 가진 후의 규제로 대주주의 거래제한, 영향력 남용 행위 금지 등 대주주의 영향력 남용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 규제가 존재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너무 광범위한 결격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법적 안정성을 들어 객관적, 소극적 요건(범죄경력, 제재이력 등)만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간의 실무사례, 규제 현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부적격한 대주주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적격성 유지요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금융의 자금수탁성에 근거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업자의 자격, 금지되는 금융행위 등 포지티브규제가 요구되지만, 신산업 영역에서는 네거티브규제가 요구
○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영역에서라고 하더라도 금융업자의 영업능력의 제한이라는 본질을 가진 진입규제의 경우 금융업자의 재무능력 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실한 재무능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할 때 네거티브규제는 적절하지 않지만,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의 진입을 위해서는 네거티브규제의 제한적 운용이 필요
- 네거티브규제도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게 되면 기존의 포지티브규제가 작동되도록 규제(후술하는 스몰라이센스와 관련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도 금융행위 시점보다 이전에 입법되어야 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며 사후입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할 목적과 이를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요구
▶ 대주주 적격심사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통하여 진입 시 회사 경영에 관여 시 건전성 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와 해당 대주주가 그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유지에 대한 심사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심사의 요건은 자격 심사인 진입규제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
○ 대주주 진입규제 심사대상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대상은 대주주 진입규제 심사대상자 중 실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한정하자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전혀 다르게 규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최대 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라고 범위를 새롭게 달리 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하되, 그 대상을 주요주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적격성 유지규제 심사대상은 기존의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심사 대상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대상을 ① 최대주주, ② 주요주주,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④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 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 대주주의 전문성, 경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요건 등을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규제 도입에 관한 검토가 수반
-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심사 요건은 전문성에 대한 평가이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의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과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
- 특히, 주식처분명령과 같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현행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규정의 경우 요건 등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규정중심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근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데, 원칙중심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란 법규정에서는 일반 원칙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상세한 규제내용은 피규제자인 수범자에게 맡기는 형태의 규제방식 
○ 규정보다는 원칙이 보다 추상적이어서 원칙중심규제에서는 상세한 규정의 준수여부가 아니라 원칙의 준수여부 즉 원칙이 추구하는 규제목적을 수범자가 실제로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중시되어 결과중심의 규제라는 특성
- 원칙중심규제는 시장진입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원인을 대상으로 직접적·비례적 규제가 가능
-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규제권자가 아닌 금융회사 본인에게 돌아가고, 금융회사의 금융법과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은 금융역량과 컴플라이언스 역량이 높아진다는 등의 장점
- 근본적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금융시장의 모든 거래나 상품을 세부적인 규정으로 수용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원칙중심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된다면, 기존의 법률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가 나타날 때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가능
○ 규정이 아닌 원칙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원칙중심규제에서는 수범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이를 자율규제에 맡길 경우 규제권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규범이 마련 필요
- 자율규제는 크게 규범의 제정과 규범의 집행 및 운용의 형태로 나누어보면, 내부의 자율규범은 자율규제협약, 자율규제기준,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등의 형식으로 제정되고 자율규제기관은 인증 등 자율규범의 집행 및 위반 행위의 점검, 분쟁조정, 위반사실의 공표 등 공시활동, 인센티브 제공과 내부적 제재 등이 이용
○ 스몰라이센스제도는 특히 금융업 진입이 어려운 신생 핀테크기업으로 하여금 쉽게 금융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진입요건을 세분화하는 규제방식
- 신생기업의 경우 아무런 진입요건 없이 또는 등록만으로 금융업을 시작하여 일정 수준이 되면 다시 제도권 금융업에 요구되는 진입요건을 다시 갖추어 규모를 확장하게 되어 신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금융규제 시 규제기준을 금융행위의 성질로 할 것인지 금융행위의 기능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업권별 규제와 기능별규제로 구별되고, 규제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포지티브규제와 네거티브규제로 구별되며, 규제시점을 기준으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눌 수 있음.
-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기능별규제의 탁월성이 있지만 ‘유사성질 유사위험’의 관점에서 금융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업권별규제도 무시할 수 없음. 업권별 규제가 존치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업권별규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업에 유사한 규제를 하면서 해당 업권의 특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입법이 필요
- 포지티브규제에 비해 네거티브규제가 금융산업을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적인 규제방식이지만, 금융규제의 근거인 자금수탁성 보호 즉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 그리고 진입규제는 성격상 포지티브규제가 적절하므로 스몰라이센스의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네거티브규제방식은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영역을 포함하여 행위규제에서 도입될 규제방식임
- 사후규제에 관해 원칙중심규제, 네거티브규제 등과 개념의 혼동이 있지만, 행위시점과 규제시점을 기준으로 한 규제방식의 구분이어서 이들 개념은 무관하다고 보며,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사후규제는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도와 사례 등을 분석하여 동 제도가 가지는 실효성과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아울러 동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금융규제 수립을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입법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규제 사항이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규제보다 더 강화될 필요는 없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보강 제도로 주식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 마련은 검토가 필요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따른 규제의 경우에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 및 주주권에 대한 간섭이나 박탈 등의 우려가 있으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사전 규제 수단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도입하여 운영된 제도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적용범위와 처분범위 등을 정하는 방안 등을 통한 개선으로 입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요약문 5
Abstract 19
제1장
서 론 / 4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1. 연구의 필요성 45
2.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2
1. 연구의 방법 52
2. 연구의 범위 53
제2장
금융규제의 개념 및 한계점 / 55
제1절 금융규제의 개념 57
1. 금융규제의 정의 57
2. 금융규제의 목적 60
3. 금융규제의 분류 63
4. 금융규제의 구체적인 수단 70
제2절 현행 금융규제상의 한계점 79
1. 헌법에 비추어본 금융법령 규제체계의 문제점 79
2. 금융 법령상 규제체계상의 문제점 82
3. 금융규제 제도 운영상의 한계점 91
제3절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02
1. 금융규제가 기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02
2. 금융규제가 신규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04
3. 소결 105
제3장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분석 및 한계점 /109
제1절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11
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111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상 대주주 규제 118
제2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기능 및 주요 내용 124
1.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의의 124
2. 개별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130
3.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주요 내용 135
제3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에 관한 주요 사례 144
1.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의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144
2. 자본시장법상 「인가」 단계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149
3. 「변경승인」 단계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의 152
4. 증권사 M&A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 154
제4절 금융규제로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필요성 및 한계점 157
1.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필요성 157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상의 한계점 158
제4장
금융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바람직한 규제 개선방안 / 161
제1절 금융규제 쟁점별 개선방향 163
1. 규제기준 (성질 vs 기능) 163
2. 규제의 적극성 (포지티브 vs 네거티브) 166
3. 규제시점 (사전 vs 사후) 170
제2절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상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173
1.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의 범위 173
2.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178
3.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183
제3절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향 192
1. 규정과 원칙 192
2. 원칙중심의 규제 195
3. 원칙중심규제 도입 시 검토사항 199
제5장
결 론 / 207
참고문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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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금융규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 " 금융회사지배구조" " 원칙중심규제" " 네거티브규제" " 포지티브규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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