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장중심 규제혁신 법제연구 -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ory Reform Legislation - Focusing on Field-Oriented Cases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 오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규제는 갈수록 늘어가는 한편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영국의 금융규제에서 도입된 ‘샌드박스’가 일본의 법제를 매개로 우리 법제에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믿음은 아직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러한 사태는 규제개혁에 관한 기존의 정책과 연구에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규제개혁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발굴하여 그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일정한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개별적인 규제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규제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과 좋은 정부(Good Governance)라는 궁극의 목적에 종사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설규제의 지속적인 억지라는 성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의 목적
○ 규제개혁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있어 혁신의 정신(entrepreneurship)을 실천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규제개혁에 관한 기존의 정책과 연구를 한 차원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수 있음
Ⅱ. 사례의 분석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규제 개선방안 연구
○ 사례의 개요
- 어린이의 주 활동공간과 생활 패턴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도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위반율 자체는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어린이식생활법상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의 규제로 인한 성과인지 아니면 상권이나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과거 성공적인 규제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규제로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학교 인근 상권 구조의 변화, 학령 인구 변화, 학생 생활 공간 및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사례의 평가
- 본 사례는 외부에서 규제성과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규제 현장에서 규제목적과 효과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먼저 학교 간 직선거리 200m로 표준화된 구역지정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지역별로 특화구역을 지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고, 또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신청 건수가 적은 만큼 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자율규제 제도의 개선과 연결됨.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본래 자율규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칼로리·저영양식품 판매 제한이 아닌 권장식품 판매 유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소년 주류 · 담배 제공 규제에 관한 연구
○ 사례의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위반 행위 원인 제공자인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제공받은 후 판매 업주를 신고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규제의 도입 목적은 정당하나, 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규제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규제현실의 문제를 노정함
○ 사례의 평가
- 첫째, 주류 및 담배 구매 행위를 시도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재발방지 교육 도입이 필요함
- 둘째, 적극적인 기망과 협박 등을 사용하여 업주로부터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처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음. 행위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와 동시에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규제 순응 비용과 규제 집행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현재의 청소년 주류 및 담배 규제는 국가가 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자에게 규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측면이 있음
- 입법자는 영업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청소년 주류 및 담배 제공행위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을 행정에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그 판단기준의 정립과 사실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는 관련 형사처분 결과에 의존하여 일률적으로 제재처분 여부와 그 양정을 결정하는, 다시 말해, 수사 결과에 의존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적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운용(법 집행)을 위하여 규제 집행 비용과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도서정가제에 관한 연구
○ 사례의 개요
- 우리나라는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가격 중심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바, 이에 콘텐츠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적인 경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2003년 2월 「출판및인쇄진흥법」(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도서정가제 규정이 도입되었음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현재 전자출판 및 웹출판(웹소설, 웹툰) 등을 위시하여 국내외 출판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종이책 중심의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출판의 다양성과 출판사,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단일한 정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그러기에 더더욱 충분하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가 필수적인 규제임
○ 사례의 평가
- 도서정가제는 도입된 지 이십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월경에 발표한 ‘지역서점에서의 도서가격 유연화 정책 추진’은 도서를 일반적 상품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서정가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에서 지역서점의 반발을 사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이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으로, 도서정가제와 같이 이해의 충돌이 첨예한 사안에 관해서는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상향식(Bottom-up)의 정책집행이 필요함
▶ 전력망특별법안에 관한 연구
○ 사례의 개요
- 전력망특별법안은 기존의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원개발촉진법’),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전력망특별법안이 과연 적절한 정책대안에 해당하는지를 규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전력망특별법안의 내용은 기존의 전원개발법과 송전설비주변법이 이미 특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그 특례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서 과연 바람직한지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데, 지금과 같은 전력망의 위기는 사실상 독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기존의 접근방법이 주민수용성의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나, 그럼에도 이렇게 입법적인 무리를 계속해서 다양하게 시도할 만큼 송전망의 확충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사례의 평가
- 전력망특별법안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규제와 규율의 개념적인 혼란을 들 수 있는데, 전력망특별법안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사태의 본질 파악에 중요함
- 송전망의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특례를 만들어서 의견의 수렴 및 관련 협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의 수렴 및 관련 협의 과정을 기본보다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되는 것이 바로 독일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임
-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인 방안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시급한 사태라면 위기의 극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한시법(限時法)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람직한데, 송전망의 신설을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력계통 신뢰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리스크의 최소화를 조건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아울러 필요함
▶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관한 연구
○ 사례의 개요
-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원격 장치를 통해 약 이용자가 화상으로 약사와 상담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로서, 2012년 사업자가 화상투약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보건복지부(2013년) 및 법제처(2014년)의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상용화하지 못함
- 사업자는 2019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2022년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져 사업이 시작됨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실증특례 부가조건은 실증특례 지정의 목적인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실증특례를 둘러싼 갈등 조정에 활용될 수 있으나, 과도한 조건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거나 실증특례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부관의 한계를 위반할 우려가 있음
- 본 실증특례 사례에서 드러난 갈등의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바, 복지행정에서는 다양한 직역단체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여러 정책이 복잡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이 갈등 조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일수록 절차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 부처 간 협력이나 합의가 쉽지 않은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 및 정책 간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특례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함
○ 사례의 평가
-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부가조건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실증특례 사례에서도 갈등 조정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조건이 부가되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부가조건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거나 자칫 실증특례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자체에 중요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실증특례에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그 부가조건에 대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본 사례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실증특례의 절차적 지연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심의 내용 및 그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처럼 규제혁신을 둘러싸고 갈등 조정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일수록 행정결정의 신뢰와 수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의 절차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됨
▶ 액티브엑스 방식 보안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
○ 사례의 개요
- 2014년 초 정부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액티브엑스(ActiveX, 이하 ‘액티브엑스’)를 지목한 후 2014년 연말까지 엑티브엑스 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함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엑티브엑스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이 강제되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사전에 거쳐야 하는 사용자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외국에서 사용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함), 규제혁신의 대상과 초점은 공인인증서에 맞춰졌어야 함에도 당시 정부는 엑티브엑스 전면 폐지에 중점을 두었음
-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규제혁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앞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사례의 평가
- 액티브엑스 전면 폐지 정책은 현존하는 기술적 지원 가능 여부에 관한 선행 예측이나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짧은 기한 안에 추진되었는바, ‘사용의 편의’라는 측면만을 앞세우다가 ‘보안의 확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음
▶ P2P 카셰어링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사례의 개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요건(자동차보유대수 등)으로 인해 개인소유의 유휴차량을 이용한 공유중개플랫폼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개시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제한적이지만 성공적인 규제혁신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종합적 추론(분석 및 현장의 조사)
- 초기에는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대가 심하였다고 하나, 자동차등록대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지역이 제한되는 등 법률효과가 제한되고, 기존의 자동차대여사업자와의 협력관계도 발생하며, 나아가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자 초기보다는 반대가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령 정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실증특례제도가 운용된 상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규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기존 규제 체계의 공익성과 합리성을 긍정하고 처음 사업모델을 구상할 때부터 이에 부합되게 하고자 하는 태도가 디지털 기술 기반 신서비스모델의 사회적 수용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서 소비자, 기존의 경쟁사업자, 소관 행정청, 규제샌드박스 주관 행정청 등을 모두 사회적 수용성의 주체로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사례의 평가
-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인적·물적 자원의 조직방식을 실험해 보는 것이고, 특히 전통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있는 모빌리티 수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는 것이므로, 충분히 규제를 개선할 공익적 가치가 인정됨
- 이익집단과 큰 갈등을 초래한 과거의 차량공유서비스와 비교하여 규제샌드박스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실증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되는바, 사례의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새로운 조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영역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러한 실증특례가 또한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에 적용되는 차령(車齡) 등의 규제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 비추어 보건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사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에 적용되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법제의 방안에 관한 시사점
○ 발전행정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법제화
- 실무의 관점에서 행정은 크게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되는바, 전자에 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이하 ‘행정규제기본법’)이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후자에 관해서는 그중에서 특히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 이론적 관점에서는 발전행정을 규제행정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바, 규제행정은 선진국(developed country)에서 시장과 기업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점을 전제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입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고, 이와 달리 발전행정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과 기업을 동원하는 것을 말함
- 시장과 기업의 외부화(外部化)와 대상화(對象化)에서 출발하는 규제행정과 달리 발전행정은 시장과 기업의 내부화(內部化)와 일체화(一體化)을 전략으로 삼는데 그 결과 발전행정의 상대방은 포괄적인 감독권의 행사를 의미하는 규율(discipline)에 종속되고, 이러한 규율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규제나 진흥도 발전행정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발전을 위한 규제나 진흥은 규제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순수한 규제나 진흥과 차이가 있음
- 발전국가의 전통을 가지는 우리나라 법제의 상당수는 규제행정이 아니라 발전행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바, 그 결과 규제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가 아니거나 규제인 경우에도 순수한 규제가 아닌 발전을 위한 규제에 해당하는 수가 많은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규제가 아닌 경우나 발전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규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발전행정에 관한 고려가 요청됨
- 이에 「행정기본법」(이하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발전행정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제를 운용하거나 법령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도록 하는 한편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그 실질이 규제가 아닌 경우나 발전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규제와 달리 발전행정의 관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계획행정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법제화 – 행정입법의 경우
- 최근 「행정절차법」(이하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각종 법령에서 행정계획의 수립을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계획에 의한 행정, 즉 계획행정의 원리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태임
- 행정계획은 행정이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러한 행정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의 조정인데, 행정절차법 기타 행정계획에 관한 우리 법제는 대체로 이에 관하여 무관심한 실정임
- 행정계획은 다양한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독자의 형식에 해당하는 행정계획도 있으나 행정입법이나 행정처분의 형식을 가지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계획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바, 이처럼 실질적으로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이나 행정처분의 절차를 개선해서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의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에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그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또는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행정입법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계획행정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법제화 – 행정처분의 경우
- 행정처분의 경우 청문절차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협소하여 침익적인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의 시행이 의무가 아닌데, 우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청문절차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의제, 그중에서 특히 이른바 사업계획절차(실질은 행정계획이나 형식은 행정처분)에 부수되는 인허가의제인바, 이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에서 정하는 여러 측면 중에서 집중효(集中效)만을 가져온 것과 유사하여 원래 계획확정절차가 가지는 장점, 특히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의 조정을 실천할 수 없는 실정임
- 그 결과 우리의 인허가의제는 오로지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반작용으로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불응하는 사태가 초래되는바, 이에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인허가에 관한 규정에 추가해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에서 인정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 책임행정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법제화
- 행정기본법은 적극행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행위자의 책임 기타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제17조(징계 등 면제),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가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제에 대해서는 ① 행정기본법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감사와 징계에 관한 법제에 의존하는 결과 책임의 경감이 가능한 범위가 협소한 점, ② 행정적 책임 외에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점, ③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절차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단순히 책임을 경감하는 문제로만 접근하다가 보니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책임의 경감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어렵고 실제 현장에서 책임을 경감해 주기도 쉽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함
- 이러한 사정은 책임에 기한 행정의 원리, 다시 말해, 책임행정의 원리가 아직 우리 법제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인바, 법적인 맥락을 가지는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더 넓은 외연을 가지는 책무(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해당 조직과 업무의 속성에 따라, 대외적 책임을 감경하는 대신에 내부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대내외적 책임을 감경하는 대신에 다른 대내 외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 사안에 적합한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도록 행정기본법에 책임행정의 원리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자율규제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법제화
- 최근 법령에서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점을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는 행정기본법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자율규제가 단순한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규제에 관한 민관합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법령에 자율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마련한다면 그동안 정부규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자율규제의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와 그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삼자의 참가와 이를 통한 신속한 불만해소와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음
- 이에 일반행정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율규제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제의 전략에 관한 시사점
○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역할
- 같은 내용의 법제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법제 자체에 고유한 전략적 요소임
- 단순하고 명료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을 하는 전략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정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전략이 타당함
○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효력
- 이해의 충돌이 해소되기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전무로 접근하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제한하는 법제(예: 한시법)를 통해서 새로운 규제나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일정한 구역 내 모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규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문)는 이른바 핀셋규제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다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요약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41
제1절 연구의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방법 46
1. 서론 46
2. 사회과학적 방법론 48
3. 제도법학적 방법론 49
4. 구체적인 연구방법 50
제3절 연구의 체계 51
1. 서론 51
2. 연구의 범위 51
3. 연구의 내용 52
4. 연구의 목표 54
제2장
규제혁신 사례연구 일반론 / 55
제1절 규제혁신 일반론 57
1. 규제의 혁신 57
2. 규제의 유형 59
3. 규제와 규율 61
제2절 사례연구 일반론 64
1. 해석법학과 제도법학 64
2. 도그마틱과 캐주이스틱 66
3. 사례연구 방법론 68
제3장
사례의 개별적 분석 / 69
제1절 질서행정과 규제혁신 71
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규제 개선방안 연구 71
1. 사례의 개요 73
2. 사례의 분석 75
3. 현장의 조사 80
4. 종합적 추론 95
5. 결론 101
Ⅱ. 청소년 주류・담배 제공 규제에 관한 연구 102
1. 사례의 개요 103
2. 사례의 분석 108
3. 현장의 조사 109
4. 종합적 추론 119
5. 사례의 평가 127
6. 법제의 방안 133
7. 결론 138
제2절 경제행정과 규제혁신 139
Ⅰ. 도서정가제에 관한 연구 139
1. 사례의 개요 140
2. 사례의 분석 143
3. 현장의 조사 145
4. 종합적 추론 156
5. 사례의 평가 168
6. 법제의 방안 170
7. 결론 173
Ⅱ. ‘전력망특별법안’에 관한 연구 174
1. 사례의 개요 175
2. 사례의 분석 177
3. 현장의 조사 185
4. 종합적 추론 189
5. 사례의 평가 200
6. 법제의 방안 203
7. 결론 205
제3절 복지행정과 규제혁신 206
Ⅰ.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에 관한 연구 206
1. 사례의 개요 208
2. 사례의 분석 210
3. 현장의 조사 224
4. 종합적 추론 228
5. 사례의 평가 247
6. 법제의 방안 248
7. 결론 249
제4절 과학기술과 규제혁신 251
Ⅰ. 액티브엑스 방식 보안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연구 251
1. 사례의 개요 254
2. 사례의 분석 255
3. 현장의 조사 264
4. 종합적 추론 265
5. 사례의 평가 273
6. 법제의 방안 275
7. 결론 279
Ⅱ. P2P 카셰어링 서비스에 관한 연구 280
1. 사례의 개요 283
2. 사례의 분석 287
3. 현장의 조사 308
4. 종합적 추론 310
5. 사례의 평가 312
6. 법제의 방안 312
7. 결론 313
제4장
사례의 종합적 평가 / 315
제1절 도식적인 이해 317
1. 규제의 관점 對 발전의 관점 318
2.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 對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문제 320
3. 소결 320
제2절 추론되는 원리 322
1. 발전행정과 규제행정의 구별 322
2.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역할과 효력 322
3. 계획에 의한 행정 323
4. 책임에 기한 행정 324
5. 자율규제 325
제5장
결론 / 327
제1절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의 방안 329
1. 일반법제적 방안에 관한 시사점 330
2. 개별법제적 방안에 관한 시사점 332
제2절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의 전략 340
1.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역할 340
2. 상황에 적합한 법제의 효력 341
참고문헌 343
부록: 대상 사례 선정 과정 및 결과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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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현장중심 규제"
" 발전행정"
" 계획행정"
" 책임행정"
" 자율규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송시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