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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Study on Legislative for Promotion of future mobility UAM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207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9,000
  • 저자 조용혁
  • 비고 연구보고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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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은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소음ㆍ 친환경적이고 다른 교통수단과 편리한 연계가 가능해 최근 관심받고 있는 항공운송 개념
○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는 활주로가 필요 없어서 도심 내 공간활용이 용이하고,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올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대응에 미흡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 그 내용이 실증사업과 시범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미흡
○ 도심항공교통 확산을 위한 법제개선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법」의 지위와 발전을 위한 방향성, 「도심항공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정제도와 주요법률개념의 개선수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에 대비한 과제로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의 한계와 공간적 한계, 안전규제의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 필요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에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
○ 도심을 항행하는 기체와 도심항행기체를 위한 인프라 등은 종전의 항공 관계 법률체계에서 주로 다루던 대상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국제적인 표준이나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기술발전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항공법 체계와 다른 특례에 관한 입법적 수요가 인정됨
○ 반면, 도심항공교통은 그 기술 수준이 상용화단계에 이르지 않은 미완의 개발단계이고, 국제적으로도 표준이나 법제도가 정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은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 또는 시범사업과 행정조장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침
▶ 현 기술ㆍ산업동향에 비추어볼 때, 입법수요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도심항공교통의 확산을 위해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심항공교통법」은 도심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비행기체를 운항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입법적 대응으로서, 
- 「항공안전법」 및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이 항공기와 공항, 항공사업과 같은 유사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개별입법을 통해 도심형항공기와 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정의하고 개발과 지정 등의 제도를 구비했다는 점에서 항공4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듦
○ 「도심항공교통법」이 항공4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도심항공교통에 관하여 적용되는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및 도심항공교통사업, 항공보안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 해석에 따르는 방안과 항공4법에 대한 특칙규정을 두는 방안, 「도심항공교통법」과 다른 법률 상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임입법의 근거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도심항공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수요를 고려하면 그 규율대상을 도심항공교통(UAM)은 물론 지역항공교통(RAM) 등을 포함하는 첨단항공교통(AAM)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 「도심항공교통법」의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내 항공교통에 한정되지는 않고, 도심내부는 물론 도심부와 교외지역, 더 나아가 도시와 도시 근교까지를 지역적 범위로 하지만, 도시 간 항공교통은 도심항공교통(UAM)의 개념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도심항공교통에 한정하지 않고 도심항공교통(UAM)과 지역항공교통(RAM) 등을 포괄하는 첨단항공교통(AAM)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규정하도록 법률의 제명과 입법목적 등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
▶ 「도심항공교통법」에 두고 있는 다수의 지정제도의 개편 필요
○ 「도심항공교통법」은 ① 일정한 공간범위를 지정대상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회랑,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② 시설을 지정대상으로 하는 버티포트(Vertiport)의 지정, ③ 일정한 주체를 지정대상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다수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심항공교통법」은 단일법 내에서 여러 가지 성격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크게는 두 가지 성격의 지정제도를 두고 있고, 세부적으로 4종의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설 또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회랑,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일정한 주체를 지정대상으로 하는 지정(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을 구분하고, 
- 영업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과 연구개발의 연장선인 실증을 수행할 자의 선정에 해당하는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을 구분할 필요
▶ 현행 「도심항공교통법」의 주된 규율범위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증사업 및 시범운용으로 한정됨
○ 도심항공교통사업은 시범운용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노선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규제특례는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짐
- 도심항공교통회랑과 버티포트 역시 시범운용구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짐
○ 도심항공교통 기술ㆍ산업의 발전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법대응하는 것이 시의적절할 수도 있으나, 법률의 안정성과 일반ㆍ추상성을 고려한다면, 
- 중장기적으로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적ㆍ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의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
○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와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적용이 배제된 도심항공교통종사자의 개념과 유형, 요건, 역할 내지 책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을 입법할 필요
○ 또한, 장기적으로는 Pilotless eVTOL의 운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허용한다면 eVTOL 제작자, eVTOL 소유자,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원격안전관리자 또는 그 밖의 피고용자 등 누구에게 사고책임을 귀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Ⅲ. 기대효과
○ 도심항공교통(UAM)/첨단항공교통(AAM)에 관한 국내외 산업 및 정책, 입법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 「도심항공교통법」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수요를 도출한 후, 도심항공교통의 확산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 「도심항공교통법」 개선 수요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이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과 신산업에 진출하는 민간의 제도적 신뢰성 증진
○ 향후 「도심항공교통법」을 비롯한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법령 개정의 정책적 참고자료와 관련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도심항공교통의 개념 및 동향 / 25
제1절 도심항공교통의 의의 27
1. 도심항공교통(UAM)의 발전 27
2. 도심항공교통의 주요 요소 30
제2절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동향 34
1.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전망 34
2. 도심항공교통 기체 38
3. 배터리 기술 49
제3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 53
제1절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 현황 55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 정책 55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외 정책 84
제2절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제 현황 103
1. 국내 법제 현황 103
2. 국외 법제 현황 126
제4장
도심항공교통 확산을 위한 법제개선 / 145
제1절 「도심항공교통법」의 지위 147
1. 도심항공교통(UAM)ㆍ첨단항공교통(AAM)에 관한 법률의 수요 147
2. 「도심항공교통법」의 규율범위 149
3. 항공4법과의 관계 152
제2절 「도심항공교통법」상 용어의 정비 157
1. 주요 법적 개념의 개선 157
2. 지정제도의 혼용 174
제3절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대비 180
1.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도심항공교통법」 180
2. 공간적 한계 184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86
4. 안전규제의 보완 189
제5장
결 론 / 193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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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심항공교통" " 첨단항공교통" " 지역항공교통" " 버티포트" "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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