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발행일 2025-11-30
- 페이지 143
- 총서명 [현안분석] 25-13
- 가격 8,000
- 저자 현대호
- 비고
Ⅰ. 배경 및 목적
○공공계약은 국민경제 성장과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기반이며, 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건설·물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조달시장의 건전화와 지역경제 및 기업활동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침
-공공조달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9% 수준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고용, 기술 혁신, 사회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함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경직성·과잉 규제 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그리고 관련 조달시장 왜곡과 공적 자원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됨
○이 연구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함
-아울러, 공공계약에 관한 현행 법제의 조사·분석, 그리고 공공계약의 특성 등에 맞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관련 법제의 동향과 입찰참가제한 사유 및 분쟁절차 등 시사점 분석
○미국의 경우는 「연방조달규정」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방법을 분석함
○EU와 독일의 경우는 EU의 2014년 「공공조달지침」과 이를 반영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등을 분석하고, 영국의 경우는 2023년 「공공조달법」을 분석함
○일본의 경우는 「예산결산 및 회계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민간경쟁입찰 등 실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계약 관련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주요 개선방안
○ 공공계약과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는 이원화된 법체계로 되어 있는데, 공공조달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법체계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난해져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편의적 계약해지 사유의 신설도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입찰참가 제한사유를 치유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등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공공계약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과 달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적합한 분쟁해결기구의 신설과 관련 절차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는 의무적 제한사유(예를 들어, 중대한 범죄 등)와 재량적 제한사유(예를 들어, 중대한 계약위반 등)로 구분하도록 개선하되, 의무적 제한사유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입찰참가의 배제 사유·기간·절차가 분산·세분화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일관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마련된 하위 행정규칙(계약규칙 등) 등에 위임 규정의 구체화와 공공계약의 원칙(공정성, 비례성, 투명성 등)의 투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의무적 입찰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도입한 과징금 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사유를 구분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령의 정비에 기여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등의 공공계약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관련 개정방안으로 활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개정안으로 활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활용
▶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연구기초 자료로 활용
○ 공공계약 또는 정부조달 등의 계획 수립 등에 활용
-관련 개선방안은 정부 등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 활용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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