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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사회학연구 Ⅰ- 법학기초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법전문가 의식조사 -
법사회학연구 Ⅰ- 법학기초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법전문가 의식조사 - Socio-Legal Research I - A Survey of Legal Professionals on Enhancing Foundation of Legal Education -
  • 발행일 2025-10-31
  • 페이지 173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8,000
  • 저자 조용혁, 윤태영
  • 비고 법학기초교육연구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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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는 143개 국가 중 19위를 기록
○ 이는 우리 국민의 높은 법치주의의 요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정 지표의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면 선진적인 법치주의 실현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
○ 우리나라는 산업과 경제 분야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법치주의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등의 부문에서 개선이 요구됨.
○ 법치주의의 개선 요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뒷받침됨.
- 우리 사회가 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26.5퍼센트가 부정적으로 답변
- 이러한 부정적 수치를 통해 볼 때, 법치주의에 대한 범국민적 신뢰 회복이 요구됨.
▶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은 법학교육의 위기와도 관련됨.
○ 시대 상황 속에서 민주적 원리와 정의의 가치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 이를 지지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이 필요함.
○ 그러나 우리 법학교육 체제가 시대가 요구하는 법전문가를 키우는 데 적합한지, 민주시민으로서 법의식을 함양시킬 만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려스러움.
▶ 법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치주의와 법교육에 관한 의식조사는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치주의와 법교육에 관한 의식조사는 현재의 법학교육의 위기,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필요
○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위기에 주목하여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강화하고, 올바른 법교육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법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 집단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의 구현과 법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조사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총 1,016명의 법전문가(법학교수 330명,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686명)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양적으로 유도된 요소와 순차적으로 질적자료를 보완하는 연구를 수행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1차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외부전문가의 대면 서면자문을 받고, 연구참여기관 간 상호 교차검토를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문항을 개발
- 데이터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양적 데이터정제(data cleaning) 등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는 논리체크 및 검증을 완료한 후 Editing-Coding 과정을 거쳐 분석 데이터 파일로 생성
- 선정된 법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정량적 자료분석을 거쳐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함.
○ 법학교수 집단과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됨.
- 법학교수 집단은 60대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다수인 반면,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은 30대가 과반 이상이고, 남녀의 비율은 균형적인 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전체 법전문가의 법의식 수준(법의식 27개 문항의 평균값)은 2.9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2016년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에서 산출된 법의식 수준[2.65점(5점 만점 환산점수)]과 비교하여 상승한 수준이고,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법치주의 인식지수[2.88점(5점 만점 환산점수)]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법부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치, 경제 및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
- 입법부의 준법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으며, 입법부가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권력이나 재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은 강하지만, 구체적 법률지식이 부족해 실제 생활에서 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점은 일반국민들에 대해 법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 27개 법의식 설문항목 중 법전문가로부터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은 항목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 항목이고, ‘권력 통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높은 지지를 받음.
▶ 초・중・고등학교에서 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 충분성과 효과성은 필요성과의 큰 간극이 드러남.
○ 평생교육으로 실시되는 법교육도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충분성과 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필요성과 충분성・효과성 간의 괴리가 드러남.
- 평생교육으로 실시되는 법교육의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법학교수 집단은 전통적 법과목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나,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은 ‘디지털 환경에 따른 법률 문제’를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인식
▶ 학사학위과정으로서 법학교육의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었지만, 낮은 효과성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촉구되었음
○ 집단별로는 법학교수가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법학교육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에 더 강하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
○ 법학 학문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에는 높은 수준의 동의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은 법률전문직군 종사자에 비해 법학교수가 더 강함.
- 법학 학문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압도적인 비율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이 지목됨.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학교육 필요성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비하여 교육의 효과성은 격차가 확인됨.
- 법률전문직군 종사자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학교육의 필요성에 비하여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됨.
Ⅲ. 기대효과
▶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법전문가 대상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인식조사 결과는 제도개선의 정당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음
▶ 현재의 법학교육의 위기,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학기초교육 연구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1. 조사내용 22
2. 연구대상자 22
3. 자료수집 24
4. 통계분석방법 24
5. 연구윤리 25
제2장
선행조사 고찰 / 27
제1절 법의식조사 사례 29
1. 국민법의식 조사 29
2. 법률전문가 법의식 35
제2절 ‘법치주의 지수’ 사례 39
1. 세계정의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 39
2.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의 구성요소 41
제3장
조사 개요 / 45
제1절 조사 개요 47
1. 자료수집방법 47
2. 모집단 및 최종 분석사례 수 확정 47
3. 설문항목 개발 48
4. 신뢰도 분석 59
제2절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62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2
2. 세부집단별 일반적 특성 63
제4장
의식조사 결과 분석 / 67
제1절 법의식 수준 69
1. 법학교수 집단 69
2. 법률전문직군 종사자의 법의식 78
3. 법학교수 집단과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 간의 비교 88
제2절 법일반교육에 대한 의식 100
1. 법학교수 집단 100
2.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 110
3. 법학교수 집단과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 간의 비교 118
제3절 법전문교육에 대한 의식 124
1. 법학교수 집단 124
2.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 133
3. 법학교수 집단과 법률전문직군 종사자 집단 간의 비교 139
제5장
결 론 / 14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49
제2절 시사점 152
참고문헌 155
부 록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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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 법교육" "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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