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State Finance Act for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 Soundness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경제와 중앙정부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는데, 그 개정에 척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효율성은 예산집행자인 정부에게 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외부의 평가 및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료 및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원칙’ 또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어가려는 실질적인 조치 혹은 노력’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국가재정법의 제정배경과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과정을 통해 이 법의 제정 함의(含意)와 불충분한 정보 및 양당 간의 미합의 등으로 인해 향후 법률 개정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대부분 국가재정법 순서에 따라 필자가 생각하기에 국가재정법 중 개정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3장은 국가재정법 총칙에 관한 부분으로 국가채무의 정의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의 정착을 위한 국회 심사의 제도적 보완, 재정정보의 공표 및 공개,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율의 필요, 특별회계 및 기금 신설․폐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 등을 다루고 있고, 다음으로 제4장은 예산에 관한 부분으로 예산총칙의 보완, 예비비 제도의 개선방안, 예산안의 편성 및 독립기관의 예산, 총사업비 관리제도 및 총액계상사업의 보완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끝으로 제5장에서는 예산집행과 결산을 다루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과목구조체제의 정비 및 예산의 이․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결산부분에서는 국회 결산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 소개되는 국가재정법 개정방안 중 필자는 투명한 재정정보와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그동안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권위주의적․행정우위적 시대의 예산제도에서 효율적이지만 투명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정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재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부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재정제도를 개정하는 논의를 촉발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일례로 제시한 개정안들이 국가재정법 개정논의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재정민주주의를 움트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국가재정법 제정배경 및 경과 19
제3장 총 칙(국가재정법) 33
제4장 예 산 75
제5장 예산집행 및 결산 119
제6장 결 론 14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국가재정법"
" 재정효율성"
" 재정건전성"
" 국가채무"
" 재정정보의 공표"
" 예산총칙"
" 예비비"
" 예산안의 편성"
" 총사업비 관리제도"
" 총액계상사업"
" 예산집행"
" 국회 결산심사제도"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병권" 입니다.]